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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관련 한 법률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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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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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지급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법체계(국내의 지급이체에 적용되는 법체계와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적용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두 가지 법규칙을 조화시키거나 두 가지 지급이체에 관하여 모두 모델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국내의 자금이체의 구조가 나름대로 特性을 가지고 있고 국내법의 원리와 모델법에 반영된 법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전자상거래와,관련,한,법률,제정방향,경영경제,레포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UNCITRAL모델법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중 지급이(credittransfer)만을 규율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적 추심이체(debit transfer)는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데에 기인한다.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당사자(고객?금융기관 등)의 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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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관련 한 법률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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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관련 한 법률의 제정방향

레포트/경영경제
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전자지급거래와 관련이 깊은 법률로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기업규제적인 측면이 강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급이체는 물론, 추심이체에 속하는 자동계좌이체가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율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초안과정에서 모델법은 우선 지급이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장래에는 추심이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초안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는 기업규제적인 입법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 보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객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역시 실체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은 원래 신용카드업의 규제를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후에 신용카드보유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조문을 신설하였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이들 규정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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