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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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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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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부담하는 공영비용을 담보하고 아울러 불성실한 후보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200만원의 기탁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합헌 견해
기탁금제도는 불성실한 후보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공영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탁금액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레포트/경영경제
순서

그러나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초의회의원선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자유로운 입후보에 대한 제한이 되며, 기탁금액이 과다하여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후보등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정도라면, 이는 경제력이 약한 주민들의 기초의회진출을 봉쇄하여 주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도 있다아
따라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액은 기탁금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 제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입법자가 그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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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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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평석1




다.헌법판례평석1 , 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경영경제레포트 ,

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에 대한 글입니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당해 선거구의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기탁금은 선거결과…(생략(省略))


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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