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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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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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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아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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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아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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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외의 노인복지

뉴질랜드의 노인복지 정책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아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아 그러나 1980년대 이후 政府(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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