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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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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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조공정 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등에 의하여 구 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식품취급시설등 , 라. 급수시설, 마. 화장실 , 바. 창고등의 시설 , 사. 검사실, 아. <삭제>,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 FileSize : 47K ,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기타레포트 , 식품업종별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 가공업의시설기준 식품취급시설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
나. 작업장
다. 식품취급시설등 , 라. 급수시설, 마. 화장실 , 바. 창고등의 시설 , 사. 검사실, 아. <삭제>,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 filesize : 4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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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가.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 , 나. 작업장 , 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식품취급시설등
라. 급수시설
마. 화장실
바. 창고등의 시설
사. 검사실
아. <삭제>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 이라 한다)의 위치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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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가.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 , 나. 작업장 , 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속성 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