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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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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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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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동일자의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혁명적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에 마주향하여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양극체제하의 냉전시대에 만들어줬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와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適應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동일자...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목차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III. 지방행정조직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1) 서론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이른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것이 1972년의 제7차 개헌이며, 이 헌법은 통칭 제4공화국 헌법 또는 유신헌법이라 불린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고 말하고 있다아 이와 같은 `10 - 17 비상조치`에 의한 국회해산, 정당 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정지는 일종의 초헌법적 헌법 침해라 할 수 있다아 그것은 1962년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등이 규정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들 1972년 10월 27일에 공고된 이 개헌안(제10차 개헌안)은,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의되고 총유권자 84%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헌법은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2)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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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목차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III. 지방행정조직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1) 서론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이른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