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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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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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대체물에 마주향하여 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준소비대차
제605조 [준소비대차] …(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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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성질
소비대차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貸主만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고자 인도 전에는 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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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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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主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관계의 기초를 잃게 되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借主로 하여금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하게 하면서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2. 무이자의 소비대차와 해제
제601조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다. 그리고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또한 무상?편무계약임을 원칙으로 한다.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예,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상법55조)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에는 유상?쌍무계약이다.
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다르다. 해제로 생긴 손해란, 예컨대 계약을 貸主가 해제하였기 때문에 借主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부로 신용을 얻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