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민간봉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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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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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추가적으로 일정한 양심적 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무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법 제12a조 제2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병역의무는 일차적인 의무이고, 민간봉사는 양심에 입각한 병역거부라는 특수경우를 대비한 대체근무라는 점이 드러난다.
흥미로운 것은 연방민간봉사청과 병무청 ― 산하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 이 조직상으로 별도의 기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봉사는 보충적인 의무가 아니고 오히려 이질적인 의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 병역의무자의 3분의 1정도가 민간봉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다아
2. 병역거부자 인정절차
병역거부자인정절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아 첫째로, 병역미필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연방민간봉사청이 서면심사절차를 진행한다(병역거부법 제4조 제1항). 둘째로, 예비군, 군인, 입대예정자 또는 재신청인들에 대한 인정절차는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동법 제9조 제1항).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절차로 결정한다. 그래서 신청인이 단순히 민간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는 민간봉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못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병역거부법은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명시하고 있다아 어쨌든 인정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은 어느 기관에서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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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민간봉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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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연방민간봉사청은 순수민간인(병역미필자)의 신청을,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는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자의 신청을 관할한다. 그래서 신청인이 단순히 민간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는 민간봉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봉사는 보충적인 의무가 아니고 오히려 이질적인 의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 병역의무자의 3분의 1정도가 민간봉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
독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민간봉사제도
1. 들어가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권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나 민간봉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병역의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추가적으로 일정한 양심적 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무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민간봉사제도
1. 들어가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권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나 민간봉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병역의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민간봉사청의 상위기관은 가족노인여성youth부(BMFSFJ)이며, 병무청의 상위기관은 국방부(BMVg)이다. 기본법 제12a조 제2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병역의무는 일차적인 의무이고, 민간봉사는 양심에 입각한 병역거부라는 특수경우를 대비한 대체근무라는 점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