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link.co.kr 산재insurance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 coinlink3 | coinlink.co.kr report

산재insurance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 coinlink3

본문 바로가기

coinlink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산재insurance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0 22:12

본문




Download : 산재보험법상재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및구제방법.hwp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결정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된다.
또한 소멸시효에 대해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에의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산재보험법상,재해보상,신청,구제방법,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산재보험법상재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및구제방법.hwp( 63 )


산재보험법상재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및구제방법_hwp_01.gif 산재보험법상재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및구제방법_hwp_02.gif

레포트/법학행정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노동부장관이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도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따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2) 법적성격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 역시 노동부장관의 심사 및 중재와 마찬가지로 설득?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하며 법적구속력이 없다. ,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법학행정레포트 ,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신청 구제방법
산재insurance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설명



산재insurance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순서
다.
(2) 직권에 의한 중재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따
(2) 법적 성격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1. 근로복…(drop)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oinlink.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oinlink.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