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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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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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현이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사의 표현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승락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승락자가 승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채권각론 , 채권각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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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란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사이에 시간적 차이를 갖는 당사자를 말한다.
승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청약자가 승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러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락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한다(발신주의).
유의할 것은,도달주의 원칙에 의하면 승락의 통지가 승락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승락의 통지를 발송한 때로 소급하여 그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따
승락기간을 정한 경우(528조) 또는 승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529조)에 각각 연착된 승락은 청약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승락자)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따
그러므로, 청약자가 연착된 승락에 대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연착된 승락의 통지를 한 자: 새 청약자)에게 한다면,계약은 성립할 수 있따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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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승락의 통지가 굳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승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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