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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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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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 [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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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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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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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비과세 이자소득
비 고
소득세법
공익신탁의 이익
조세특례
제 한 법
?장기주택마련저축(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8세 이상, 1인 1통장, 월 100만원)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저축액×40%(72만원 한도)
조세특례
제 한 법
?개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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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함)의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체신예금·insurance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③ 비과세소득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
?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