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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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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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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며,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그 구성범위를 달리하거나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갈등과 내분을 막고 조직분규를 예방하여 조합이 대 사용자관계에 힘을 기울여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대단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어용노조 또는 불순노조의 설립을 예방하려는 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된다.(서울고법 88 구 7851, 89.1.19).

따라서 수개 공장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것이다. 조직대상 중복여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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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순서

설명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 노동조합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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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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