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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지 改善(개선) 방안] 군사회복지 改善(개선)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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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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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政府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政府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核心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reality(실태) 를 보자. 전국에는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써 법원행정사무를 관장한다. 또 관할관인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감형을 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군복지 改善(개선) 방안] 군사회복지 改善(개선)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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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지 改善(개선) 방안] 군사회복지 改善(개선) 과제課題
레포트/인문사회

[군복지 improvement방법] 군사회복지 improvement해결해야할문제

목차

군사회복지 improvement해결해야할문제

I. 군사법 및 교정제도

II. 군의무 발전

III.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

IV. 여군과 여군무원 복지

reference
군사회복지 improvement해결해야할문제

1. 군사법 및 교정제도

군사법제도 improvement은 군사회복지 실현의 核心해결해야할문제 중의 하나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각급 부대에 소속시키며,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의 인사권을 가지면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및 불기소 결정 등 검찰사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된다 아울러 재판사무에 종사하는 군판사 심판관 등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법원행정사무도 총괄하는 것이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核心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reality(실태) 를 보자. 전국에는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

[군복지 improvement방법] 군사회복지 improvement해결해야할문제

목차

군사회복지 improvement해결해야할문제

I. 군사법 및 교정제도

II. 군의무 발전

III.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

IV. 여군과 여군무원 복지

reference
군사회복지 improvement해결해야할문제

1. 군사법 및 교정제도

군사법제도 improvement은 군사회복지 실현의 核心해결해야할문제 중의 하나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판사를 임명하고, 관활관인 부대지휘관이 군판사 아닌 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검찰부는 통상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에 함께 설치되어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검찰사무도 함께 관장하는 제도이다.
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재판기관인 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행정사무 최고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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