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판례연구1 - 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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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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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인 원고는 1995. 6. 22. 12:00경 참가인의 요청으로 판시 식당에서 참가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 …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原因) 소외 최○○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김○○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김○○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김○○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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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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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