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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당사자에 의 한 소송의 종료 요약 9 > coinlin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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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당사자에 의 한 소송의 종료 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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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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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설명
2. 소취하 계약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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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종료선언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
순서
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이혼소송 중 일방 사망 등 당사자 대립구조가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1) 의의
1. 의의

민사소송법 당사자에 의 한 소송의 종료 정리 9
Ⅱ. 소의 취하

ⅳ) 判例는 원고가 소취하의 의무를 위해 한 채 그대로 소송을 유지함은 신의칙의 위배이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부적법각하할 것으로 보아 사법계약설을 따르고 있다.
ⅴ) 생각건대 소의 취하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를 소송법이 금할 이...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ⅱ) 사법계약설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는 것으로, 원고가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입증하면 원고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소를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ⅰ) 무효설은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하여 소의 취하를 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는 견해이다.
다.

(2) 학설의 대립


3. 효력
[민사소송법] 당사자에 의 한 소송의 종료 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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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송계약설은 소취하계약은 소송계속의 소멸이라는 소송상의 효능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계약으로서, 계약성립이 소송상 주장되면 피고의 항변에 의한 소의 이익 없다는 주장이 없어도 직접 소송계속 소멸의 효능가 생기고,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상소가 허용된다된다.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은 사건완결의 확인적 성격을 가진 종국판결이며, 청구인용·기각과 같은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에 해당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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