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사안에 따른 연월차 유급휴가의 부여 여부 연구 / 사안에 따른 연월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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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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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가 1근무일은 휴가를 사용하고 그 익일인 1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에는 이를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 경우에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는 1일근무를 전제로 그 익일에 휴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휴무제공의 전제인 1일의 근무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익일의 휴무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안에 따른 연월차 유급휴가의 부여 여부 연구 . 노조전임자 ■ 노조 전임자는 특약이 없는한 연월차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휴직상태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주휴·연월차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이른바 ‘일부 전임자’에 대하여는 비례적으로 휴일·휴가를 부여 근로시간 중 일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일부는 노조활동을 하는 이른바 ‘일부 전임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부 전임자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 일반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해당 일부 전임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휴일·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 격일제 근로자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24시간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음. 연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역일상 1일씩을 단위로 하여 부여해야 하나, 1일 근무, 1일 휴무의 근로형태를 취하는 격일제 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을 단위로 부여해도 무방하다. 다만, 휴가 사용일수에 관한 노사간 이해의 차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일인 다음날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만근한 것으로 본다”는 만근 등의 concept(개념)규정을 별도로 두고,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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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른 연월차 유급휴가의 부여 여부 연구 1. 노조전임자 ■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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