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한 판례 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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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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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影響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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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影響을 받지 않는다.”
3.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회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사용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4.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사용자단체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Cause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Cause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사용자concept(개념)의 확장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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