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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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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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china적자들의 국적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적 포기자의 문제를 정리(arrangement)하였고 그에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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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중국적자들의 국적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적 포기자의 문제를 정리하였고 그에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습니다.
정출산 등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을 막기 위한 국적법 이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귀화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 5431호).
중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통과 되었다.
국적법 개정 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이 16~17세였으나 국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백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볼 때 개정국적법이 시행되면 병역면제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법 시행 전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분석됐…(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2. 국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
2-1)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한국국적 포기 example(사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이 24일부터 발효됐다. 지난 한해 동안의 국적이탈자는 1천3백43명이었다.
이중 1백28명이 신청을 취하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국적이탈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취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일시적으로 출국한 산모가 출산해 외국 시민(市民)권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다했을 때라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따 이 법안은 또한 이중 국적 자는 17살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법률 을 개정해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월 안까지만 선택을 마치도록 해 병역의무만 다한다면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따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中國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평소 1일 mean or average(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자가 국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급증,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이탈신청자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5백33명을 포함, 모두 1천8백20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