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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서 의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 coinlin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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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서 의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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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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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53.5.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 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생략(省略))
도급사업에 있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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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배당이의

1. 사건개요

근저당권자이면서 원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의 도산으로 인하여 위 한보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제1항 소정의(定義)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피고(신영오 외 58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定義)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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