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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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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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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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실종1
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航空(항공) 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Cause 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航空(항공) 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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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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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3. 실종선고
(1) 失踪宣告(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예컨대,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資料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7.11.27. 97스4).
2) 실종기간의 경과
① 보통실종
실종기간은 5년이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필연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