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활사업 산모와 아기돌보미 및 장애도우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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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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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 전체 평가지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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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20개소이던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175개소로 늘어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종래의 ‘저소득층’으로 표현되는 포괄적 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로 대상계층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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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활사업 산모와 아기돌보미 및 장애도우미의 통합교육보조원사업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자활사업의 대상계층이 달라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종래의 자활사업이 지니고 있었던 빈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자활사업은 이미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으로 變化되었으며, 지역사(歷史)회활동을 통하여 발굴된 자활의지를 가진 자 중에서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조건부과자’들로 변경되었다.
제 1장 문제제기
1996년 자활공동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goal)로 설립된 자활지원센터는 처음 5개소에서 스타트되어 약 3년 반 정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치면서 20개로 확대되었고, 그 성과들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복지 분야에 자활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