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관련 한 영국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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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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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업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을 止揚하는 것은 ① 複數의 企業이 공통의 소유 또는 管理下에 들어갈 것 ② 한 개 또는 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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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결합과 관련 한 영국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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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관련한 영국의 규제입법
1. 立法의 沿革 및 規制內容
英國에서 近代的 의미의 獨占規制 政策은 늦은 편이었다. 국무장관은 특정한 합병을 獨占委員會에 부탁하는 권한을 가진다. 獨占委員會는 부탁받은 합병에 대하여 ① 法이 의미하는 합병인가의 여부 ② 법이 의미하는 합병일 경우 그 합병이 공익(Public interrest)에 반한다고 보고하는 경우 Director General은 國務長官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助言한다.(제 63조 제 2항) 그리고 두개 이상의 기업이 別個로 존재하는 것을 지양하는 합병이 있을 경우를 合倂에 관한 企業基準으로 한다.
2. 企業合倂의 基準
1) 企業基準(enterprise test)
1973年法은 企業을 사업활동 또는 그 일부로 定義(정의)한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獨占企業의 횡포는 없었다고 하지만 價格維持 및 新規事業者의 진출을 막는 많은 Kartell이 英國의 産業經濟를 둘러싸고 있어서 英國의 경제는 老朽化, 硬直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1948년 ‘獨占 및 制限的 慣行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의 제정이후 1956년 制限的 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1964년의 獨占 및 合倂法(Monopolies and Mergers Act)이후 1973년 公正去來法(The 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어 通産省 산하에 公正去來廳이 설립되어 동 기구에서 獨占委員會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973年法은 國務長官(Secretary of state), Director General및 獨占委員會(Monopolies Commission)의 役割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Director General은 합병활동의 監視와 國務長官에게 助言(제 76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