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link.co.kr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 > coinlink8 | coinlink.co.kr report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 > coinlink8

본문 바로가기

coinlink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02:46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hwp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原因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등 참조).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 ,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민법 소유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 따른 법

Download :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hwp( 86 )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
사회과학,민법,소유,의사,무단점유,관련,난해한,상황,따른,법,인문사회,레포트


설명


다. [사회과학]%20[민법]%20소유의%20의사,%20무단점유%20관련%20난해한%20상황에%20따른%20해결법_hwp_01.gif [사회과학]%20[민법]%20소유의%20의사,%20무단점유%20관련%20난해한%20상황에%20따른%20해결법_hwp_02.gif [사회과학]%20[민법]%20소유의%20의사,%20무단점유%20관련%20난해한%20상황에%20따른%20해결법_hwp_03.gif [사회과학]%20[민법]%20소유의%20의사,%20무단점유%20관련%20난해한%20상황에%20따른%20해결법_hwp_04.gif [사회과학]%20[민법]%20소유의%20의사,%20무단점유%20관련%20난해한%20상황에%20따른%20해결법_hwp_05.gif [사회과학]%20[민법]%20소유의%20의사,%20무단점유%20관련%20난해한%20상황에%20따른%20해결법_hwp_06.gif



순서

[사회과학] [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따

소외 강영조는 1965. 11. 18. 서울 강서구 공항동 14의 81 대 473㎡(위 토지는 그 후 여러 번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 같은 번지 대 658㎡로 되었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 8. 12.경 위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구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무렵 위 대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 동 14의 176 대 20㎡, 같은 동 14의 184 대 150㎡, 같은 동 14의 185 대 60㎡와 같은 동 14의 18…(To be continued )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Total 31,366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oinlink.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oinlink.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