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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재외국민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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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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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7월부터 中國대사관 등 7개 공관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2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는 우편으로 국내 가족·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대리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공인전자주소(샵·# 메일)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사용돼, 길게는 4개월 이상 걸리던 발급 기간이 1~2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계약서류를 들고 방문할 필요 없이 온 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내년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법원행정처
 <표>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유통 서비스 기대效果(효과)


 
 서비스는 샵메일을 사용, 증명서 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 과정을 온 라인으로 처리한다. 법적 효력을 뒷받침해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연말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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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메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외부 기관·기업과 공문서를 송·수신하는 데 도입했다.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제우편·교통비용 등 경제적 비용절감 效果(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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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샵메일을 활용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유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르면 새해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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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재외국민 위해 활용된다


 ◇용어설명:공인전자주소=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해 본인 및 송·수신 확인, 부인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주소체계다. 우편 종류에 따라 최대 160일이 걸렸다. 공인된 유통사업자(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서면통지·전달·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행정처는 “日本(일본) 3개 공관에서 기초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그 외 재외공관에서는 우편으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라며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로 이런 불편함으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우선 새해 초부터 6월까지 시드니·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대사관 등 3개 공관에 1차 적용한다. 대법원은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스타트으로 효용성을 검토해 다른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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