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 /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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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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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간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Ⅲ. 조정기관과 조정의 활동 1. 조정기관 1) 조정위원회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즉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조정의 활동 조정기관은 관계당사자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수락권고하며, 수락된 조정안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행하는 활동을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노·사·공을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 중에서 노사당사자가 각각 교차추천한 자를 지명한다. 조정은 그 권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리에 기초한 조정제도이다. 2) 단독조정인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조정전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Ⅱ. 조정의 개시와 조정기간 1. 조정의 개시 조정은 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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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 /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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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 /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전반에 대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조정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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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조정제도이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동일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Ⅳ. 조정의 효력 1.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