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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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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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보건사업에는 ① 건강수첩의 교부 ② 건강교육 ③ 건강상담 ④ 건강진단 ⑤ 의료 ⑥ 기능훈련 ⑦ 방문지도의 7가지 사업이 있으며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1983년 2월부터 40세이상의 대상자에게 실시한다.
1990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 등 복지관련법 개정이 일환으로서 노인보건법도 개정되어 1993년도를 목표(目標)로 도도부현 및 시정촌 노인보건 계획을 노인복지 계획과 일체화된 것으로서 책정하도록 하였다. 1991년 2월에는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창설, 개호에 주안점을 둔 공비부담율의 인상, 본인 일부부담의 개정 등을 주축으로하는 노인보건법의 개정이 행하여졌다.
(2) 보건사업
노인보건법에 준한 보건사업은 장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1982년 8월에 책정한 제l차 5개년계획, 1987년부터 처음 된 제2차 5개년계획, 1992년부터 처음 된 제3차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아
1) 제 l차 5개년계획 (1982-1986)
이 기간동안의 건강진단 수진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암 검진 및 도시지역의 수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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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인 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
일본의 노인 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 ,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의약보건레포트 ,
다.
보건사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⅓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 1986년 12월에 최초의 법개정이 행해졌으나, 이 개정은 노인보건제도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부담금의 개정, 가입자 안분율(안분율)의 인상 및 와상노인을 위한 노인보건 시설의 창설 등이 그 내용이었다. 日本(일본)의 노인 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보건사업을 총괄, 노인의료와 연계시킴으로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목표(目標)로 1982년 8월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