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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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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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상연소근로자의보호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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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소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따
2. 논점
헌법32⑤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5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따 이는 심신발육이 불완전한 연소자를 혹사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의무교육연령이전의 취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drop)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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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연소근로자의보호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다.
Ⅰ. 들어가며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IV.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V. 근로시간의 제한
VI.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V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