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배당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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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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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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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배당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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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을 제외 함) 수익의 분배금
가.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 국외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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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원천소득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②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이자소득인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배당소득인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 [경영][소득세]배당소득의 원천징수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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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