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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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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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의 취급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당해 세액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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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
1. 실지거래가액기준
(1) 실지거래가액기준에 따른 산정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이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매매example(사례) 가액 ??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한다. , [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 언제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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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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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같은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자산의 양도시기인 대금의 청산일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교환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고가양도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의 산정
- 특수관게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 한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drop)
[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