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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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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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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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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개시요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이는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조법 제54조).
(2) 조정기간 중 쟁의행위의 금지
조정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조정이 종료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조정기관
(1) 조정위원회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drop)

,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공적 조정제도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권고가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은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조정기간
(1) 법 규정
조정은 조definition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공적조정제도 , 공적 조정제도경영경제레포트 ,

I. 서
Ⅱ. 조정 - 일반사업
Ⅲ. 중재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Ⅱ. 조정 - 일반사업

1. 의의
조정이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opinion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 쌍방에 그 수락을 권고하는 형식의 조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공적 조정제도



설명

공적 조정제도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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