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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용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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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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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부동산관련







설명

◎ 다세대 주택r
: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대지
: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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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定義(정이)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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