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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세무사2차(세법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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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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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제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그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이면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된다된다.

(2) 이중과세 조정문제

거주자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
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외국법인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 중 일부
는 제외)은 귀속 법인세 상당액(22/100)을 Gross-up하여 과세하며
또한 배당세액 공제제도도 두고 있따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며 배당세액공제
제도도 없다. 또한
배당소득을 자산소득으로서 자산소득합산 과세방식을 따른다.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과의 과세상의 차이 (1) 과세소득파악 기준 및 과세방법상 차이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 , 제31회세무사2차(세법2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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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과의 과세상의 차이

(1) 과세소득파악 기준 및 과세방법상 차이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
,경영경제,레포트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과의 과세상의 차이

(1) 과세소득파악 기준 및 과세방법상 차이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법인은 순자산증가설 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귀속
시켜 과세한다. 그러나 그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면 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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