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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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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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이 경우에는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通說인 勤勞契約成立說에 의하면 채용내정이 시기가 계약의 성립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연소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근67③).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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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설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근령8).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명시의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
선원법은 근로계약의 체결시 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원29).
3. 명시의 방법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문서에 의하든 구두로 행하든 상관이 없다.
근로계약 체결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된다.
채용내정이 경우에는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通說인 勤勞契約成立說에 의하면 채용내정이 시기가 계약의 성립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준한다고...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4. 명시의 정도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된다.
2. 명시의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근령8).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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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명시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