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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권 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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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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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된다.

2.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아

(1) 한 사람의 이행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된다.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1) 불가분채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 更改나 免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아 다만 그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분급하였을 이익은 채무자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아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지분 동일) 丙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丙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여도 乙은 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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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변제의 제공 또는 공탁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를 요인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수령지체의 효능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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