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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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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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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관리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다.


(2) 권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관한 집핸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교육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정수는 인구, 지역적 特性을 고려하여 別表(별표)로 정하고있는바, 서울특별시는 15인으로 한다. 교육%20학예에%20관한%20의결%20및%20집행기관_hwp_01.gif 교육%20학예에%20관한%20의결%20및%20집행기관_hwp_02.gif 교육%20학예에%20관한%20의결%20및%20집행기관_hwp_03.gif 교육%20학예에%20관한%20의결%20및%20집행기관_hwp_04.gif
순서
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관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다된다. 시·군·자치구에는 그하급기구만을 둔다.

1)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결산
3)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숫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관한 사항
4) 시·도 의회에 제출할 起債安
5) 기금의 설치·운영에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To be continued )







,사범교육,레포트
[행정법]교육·학예에관한의결및집행기관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설명


레포트/사범교육

Download :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hwp( 59 )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을 요점하여 쓴 글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을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행정법]교육·학예에관한의결및집행기관 ,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사범교육레포트 ,
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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