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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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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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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 즉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등 전세금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약정기간이 끝난 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물권이다. 민법상 무주택서민이 집을 세들어 사는 방법에는 임대차와 전세권이 있다아 전세권은 物權으로서 상가나 주택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전세금을 맡기고 안전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 기간과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등기해 두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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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목적 ՚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대부분이 영세민인 무주택서민의 보호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서 채권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단순히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전세권자처럼 계약 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그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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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래서 債權인 임대차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아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을 줄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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