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0-1 민법총칙 C형>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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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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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표시는 무효이다.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 배우의 무대위에서의 대사처럼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비진의표시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 동기는 묻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한 경우에도 비진의표시가 된다.(107조 2항), 그 내용은 허위표시에 관해서도 같다. )
다.
둘째,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요건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곽윤직,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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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예외
Ⅲ.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다양한 자료(data)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에 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
Ⅲ.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
순서
1) 원칙
3. 착오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장애, 의사표시, 의사표시장애, 민법총칙
설명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된 대로 그 效果(효과)가 발생한다(107조 1항), 즉 `표시주의`를 취한다. 가령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에 대한 자신의 신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으로서의 效果(효과)가 발생한다.(제107조1항) →통정허위표시와 다름
Ⅶ.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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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C형 참고자료(data)입니다
1.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107조).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다.108조 2항 -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data)] 고상룡, 민법총칙
Ⅰ. 의사표시의 의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效果(효과)
-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고상룡,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첫째, 일정한 效果(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