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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 문화 캠페인](5)정보통신윤리정화활동②유해정보 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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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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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검찰청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다. 정보통신윤리위와 youth위원회는 한국Internet기업협회를 통해 주요 Internet 포털들과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해 정보에 대한 대처 대책을 공동으로 도출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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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경찰청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치는 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네티즌들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의 online 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각종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각 센터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을 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 내용을 넘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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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들간의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핫라인 구축 작업도 활발하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대다수 네티즌들이 어렵지 않게 불건전 유해 정보를 접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정작 대처 요령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Internet에서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또 youth에게 노출돼서는 안 될 폭력·선정성이 강한 콘텐츠가 아무 제제없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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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Internet 기업들은 네티즌이 online에서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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