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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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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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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判例는 지배인, 지점장, 영업부장은 표현적 명칭이나 지점차장, 영업소주임, 보험회사 영업소장 등은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

3) 외관의 신뢰
상대방은 외관을 신뢰한 자이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단순선의설로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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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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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

1. 표현지배인의 의의

상법상 표현지배인 제도란 지배인이 아닌자가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명칭의 부여에 영업주가 귀책이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③ 判例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영업소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하여 보험회사 영업소장의 표현지배인성을 부인한 바 있다아

2) 외관의 부여
법 14조는 영업주의 외관에 대한 귀책, 즉 영업주의 허락을 전제로 한다.(법 제 14조 1항)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사용인이 본점이나 지점의 “지배인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 14조 1항)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사용인이 본점이나 지점의 “지배인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권한외의 대리행위
표현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그러나, 지배인의 권한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3) 이때에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① 실질설은 법 14조가 지배권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표현지배인이 속하는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재판상 행위는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본조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영업양도도 처음부터 지배인이 할 수 없는…(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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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형식설은 법 14조는 제3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영업소의 외관만 있으면 실질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3자보호에 합치하는 해석...

상법상 표현지배인

1. 표현지배인의 의의

상법상 표현지배인 제도란 지배인이 아닌자가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명칭의 부여에 영업주가 귀책이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 이와 관련하여 判例는 지배인, 지점장, 영업부장은 표현적 명칭이나 지점차장, 영업소주임, 보험회사 영업소장 등은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
(3) 이때에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① 실질설은 법 14조가 지배권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표현지배인이 속하는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법상의 외관책임은 민법상의 외관책임보다 상대방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과실은 악의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때 허락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불문한다.
② 형식설은 법 14조는 제3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영업소의 외관만 있으면 실질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3자보호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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