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reality(실태) 와 necessit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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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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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재 종류에 따라 개별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必要性)도 있겠으며, culture재 주변 environment 보호를 위해 도시 계획법 등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의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culture부가 중심이 되어 culture재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 culture부 건축국에 culture재보호부와 공공 건축부 (국유건축 관리와 공사 담당)가 있고 歷史(역사) 기념물 보존수라는 주임 건축가들이 담당한다. 1841년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1905년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면서 대회당은 국유, 기타 교회당은 지방 공공단체의 소유가 되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歷史(역사)기념물 보존을 위한 ‘歷史(역사)기념물법’이 1913년 제정되어 歷史(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건축물, 미술공예품은 culture부장관이 歷史(역사)기념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다. 장호수, , 백산자료(資料)원,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외국의 事例(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프랑스 이다.
문화재 관리reality(실태) 와 necessit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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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성심성의껏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culture재 관리에 관한 법제 조항인 culture재 보호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20여 index에 걸친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필요에 따른 일부 손질이 있었을 뿐 culture재 보호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culture재 보호법이 현 시대상황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고, culture재 보존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위원회는 건축, 미술, 고고유적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지정culture재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국가는 건축물과 유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 현상변경을 규제하였다. 특히 제도의 재정비는 culture재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보다 culture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의식적인 측면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必要性)이 절실하다.
레포트/인문사회
문화재
다.문화재 , 문화재 관리실태와 필요성인문사회레포트 ,
우선, 기존의 법제 조항과 culture재 관리 기관들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와 culture재 기관의 업무 改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존을 위해 소유자에게 총액의 40%…(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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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껏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