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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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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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 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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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우선심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제3자가 출원공개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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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우선심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되거나, ii)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출원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II. 優先審査의 對象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요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1 전단) 또는
2. i) 출원공개된 것 중 ii)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ii)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61 후단/시행령 제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99영개정안: 삭제)1)
(2)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99영개정안: 축소)의 직무에 관한 출원
(4) 벤처기업의 출원(개정안: 신설)
(5) 정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의한 출원(99영개정안: 신설)
(6) 대한민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외국특허청에 우선권주장과 관련 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99영개정안: 신설)
(7) 특허출요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이라고 인정되는 출원(99영개정안: 신설)
※ 양자 모두 출원공개 및 출원심사청구가 전제된다
III. 優先審査의 決定(令§10)
1. 申請書의 提出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 신청서에는 소정의(定義) 우선심사신청 說明(설명) 서,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명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