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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로서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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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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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에 대한 임시적 간섭/방해가 정당화 될 경우는 현재 관련된 행동 혹은 관련될 행동들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기본적인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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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만약 클라이언트의 자녀양육 방식이 아동의 기본 복리를 위협할 경우, 부모의 자기결정권은 제한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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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즉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다른 신념과 행동을 할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자신의 결정에 대해 존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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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자기 결정권리에 우선하여 다루어 질 수 있따 즉 개인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복지와 행복에 위협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한다.
이 지침은 정부의 공적인 기금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데도 적용가능 : 약자계층(빈민, 장애인, 교육혜택의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자신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선택할 경우, 개인이 사실을 알고 있고 상황과 관련된 지식에 기초한 자발적인 결정이 있고, 결정한 결과가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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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내담자)와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다른 意見이 있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양육방식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타인의 기본적인 행복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는 제한된다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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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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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행동에 기본이 되는 필요한 조건들(생명자체, 건강, 의식주)은, 정신건강의 균형유지에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피해들(거짓에 의한 피해, 정보누출, 레저/교육/경제적 부 등 추가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의한 피해에 앞서 우선적/강제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따
개인이 위험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클라이언트가 자기 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위기 직면 시) 보호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비밀, 정보공개는 정당화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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