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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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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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대하여
설명
약관규제법 제8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함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顧客)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公正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참고판례] 대판 1994. 5. 10., 93다30082
피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분양공고를 하면서 그 분양공고에서 `당첨후 지정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며 분양신청금은 이 공사에 귀속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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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8조의 내용에 관련되어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다.
판례상으로는 계약보증금 등이 채무불이행시 일방에게 귀속된다고 한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것과 유효라고 한 것, 차액보증금 귀속에 관한 문제를 다룬 판례를 intro 한다.약관규제법제8조과중한손해배상액의예정약관의무효에대하여 , 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지연손해금 등”이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보배상, 위약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예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