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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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1: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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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격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한정할 뿐 발명자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안정한 권리이므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V…(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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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의 지위(發明者 地位)
I. 序 說
(1)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III. 職務發明의 경우
직무발명은 그 완성까지 사용자 등의 유 ? 무형의 공헌이 크게 마련이므로 그 취급이 문제된다 법은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원칙대로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되 사용자 등에게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예약승계권을 인정하여 이익의 형평을 꾀하고 있따
IV. 無權利者 出願으로부터의 救濟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출원은 비록 모인출원 등 무권리자의 출원보다 늦게 출원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34, 35, 36).
(2) 발명자가 동일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3항, 이른바 확대된 선원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II.‘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原始的 歸屬主體
(1)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 이 권리는 특허권의 실체가 되는 예비적 권리이자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하다. 그러나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가 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가진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공동발명인 경우 이 권리는 공유로 되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VI. 一定한 경우 手數料 등 減免
개인, 학생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발명자이면서 특허출요인인 경우에는 수수료 등 감면한다.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다.
V. 特許證에 發明者로서 揭載
특허증에 발명자의 성명이 게재된다 발명자의 명예권을 구체화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