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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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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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해 논의한 data(資料)입니다. 하지만 중재보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소 다른 바 중재기관의 전문권한, 법원의 전문권한 및 법원과 중재판government 의 병합권한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아 예전에는 법원만이 중재보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중재기관과 법원이 보전조치명령에 대한 병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다아
병합권한의 관점에 따르면 중재판government 와 법원은 일정한 조건하에 중재보전조치를 명할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아 중재판government 가 설립되기 전 및 중재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동 중재보전조치를 명할 경우는 당연하게 법원만이 동 권한을 행사할 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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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전조치의 대상범위 확대-- 해사강제명령(海事强制令)
Ⅲ. 해사중재전 보전조치
Ⅳ. 중재판government 의 보전조치명령
Ⅴ. 해사중재보전조치에 대한 국제협력
Ⅵ. 결 론
Ⅳ. 중재판government 의 보전조치명령
중재보전조치와 관련한 국제상사중재의 발전추세를 살펴볼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강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법원에 귀속되는 만큼 법원은 중재보전조치를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