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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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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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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특별공제나 기타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각종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1-2) 원천징수란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drop)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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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월,월급은,왜,월,세금,되었나,개정된,연말정산,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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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레포트/경영경제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
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 목차 -
1. 정이 정이
1-1) 연말정산이란
1-2) 원천징수란
1-3) 연말정산 실시이유
2. 現況

2-1) 연말정산 과정
3. 결점과 그 Cause
3-1) 개정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나타난 결점
3-2) Cause - 절대적 소득감소
3-3) Cause - 심리적 소득감소
4. 주요국의 공제 instance(사례)
5. 해결measure(방안) 및 정책제안
5. bibliography
1. 정이 정이
1-1) 연말정산이란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 특정사업소득 또는 특정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매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예납적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간소득(연간합계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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