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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유족급여제도에 대하여 - 유족급여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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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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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제도 연구

Ⅰ.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62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保險급여이다.

Ⅱ.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이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drop)

Ⅲ. 유족급여의 종류

Ⅳ. 유족급여 수급권자

Ⅴ.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설명


산재법상 유족급여제도에 대하여
다.
산재법상 유족급여제도에 대하여 - 유족급여 제도 연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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