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비관세장벽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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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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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동향
□ 통관절차
▶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현 황】
◦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 최빈국, 카리브해 연안 특혜제도(CBI) 적용대상국가, Andean 회원국, 미국속령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 요율 : 0.17%(`85) → 0.19%(`92) → 0.21%, 상한 U$485 (`95)
◦ 세관이용수수료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1990년 9월 30일까지만 존치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문 제 점】
◦ 수수료 상한제도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
【요망사항】
◦ 즉각 폐지 또는 추가 연장 금지
▶ 항만유지세(Harb◦ur Maintenance Fee)
【현 황】
◦ 항만유지세는 1986년 10월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 및 해운여객운임에 0.04%의 종가세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0.125%로 상향조정.
【문 제 점】
◦ 미 법원도 HMT는 수수료 성격이 아닌 조세성격을 띠고 철폐하라는 판결을 내림(‘95, ’97, ‘98)
◦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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