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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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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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자이다(92다19884).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95다54204)?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94다31549)?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91다27655).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1) 자주점유의 추정
소유의 의사는 1차적으로 점유취득의 요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규定義(정의) 보충성, 통설?판례).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모든 점유에 적용된다는 유력설이 있다(송덕수).
(2) 추定義(정의) effect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에 대한 주장?입증책…(drop)
순서
다.
설명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定義(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1)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1) 매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자주점유로 본다(80다308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그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자이다(94다25513).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서 매수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라고 본다(전합97다37661). 역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이다(99다5866). 그러나 실제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오신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80다1525).
2) 기타
그밖에 증여?교환 등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요인이 되는 계약에 기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다.
(2)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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