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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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3: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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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6. 25로 발생된 수많은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하는데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후생시설 운영요령’으로 강화되었다.순서
해방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adolescent(청소년)복지가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adolescent(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도 않았으며,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별 구분 없이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긴급구호의 대상은 요보호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었고 그 중에서 adolescent(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따 물론 일부 나이 어린 adolescent(청소년)도 포함되었지만, adolescent(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한 것이다. 이 운영요령은 아동시설을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으로 구분하고, 이밖에도 후생시설을 모자원, 정신치료감화원, 불구자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양로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政府(사회부)는 ‘후생시설 설치기준’(1950)을 공포하여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하였다.
(2) 아동시설의 인가제와 유형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그 대상별로 구분되어서, 아동시설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政府의 지원과 감독이 강화된 것은 의의 있는 일이었다.
(3) 18세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
이 시기에 adolescent(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노동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따 미군정은 ‘아동노동법규’(1946년)에서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공업체 고용금지(14세 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금지(16세 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 종사금지(18세 미만), 그리고 일일 노동시간의 제한(16세미만 8시간이내)을 규정하였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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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실시되었... , 청소년복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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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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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연소노동자·비행소년의 보호에서 adolescent(청소년)복지의 맹아를 찾을 수 있따
(1) 13세 이하 요보호아동의 보호
이 시기의 공공구호 대상은 65세이상의 무의탁 노인, 6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 이하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요보호 임산부, 심신장애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