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활성화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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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4: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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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활성화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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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의 주요 내용
먼저 政府(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된 내용을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투자업이란 주식공모 등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리츠제도 ,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활성화방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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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투자대상을 ‘부동산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1)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그 정착물, (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그리고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의 범위를 부동산등에 한정하기 위해 매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토록 하고, 당해 회계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총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외국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격을 주식회사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소유의 집중으로 인한…(생략(省略))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활성화方案에 대한 글입니다.